2025년 로봇활용제조혁신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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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제조공정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 등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 2.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 지원분야 및 제조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기업3. 지원조건 및 내용 제조공정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난제기술 컨설팅, 안전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4.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기간 : 2024.11.21 ~ 2025.01.06 2)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신청 https://www.smart-factory.kr/*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신청 시스템 (smart – Factory.kr) 회원가입 필요3) 신청서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지정양식) 1부 소개·공급업체 각 1부 2 소개·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 3 소개업체 공장등록증 1부 4 최근 2년간(2022년) 회계감사보고서 , 2023) 또는 재무제표 : 소개·공급업체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전액납부증명서 : 소개·공급업체 각 1부 : 6 견적 및 비교견적서 2부 (총 3부, 자유형식) 소개사 7 로봇자동화시스템 상세사양 (자유형식) 공급사 8 로봇이 도입될 제조공정 현장영상자료 (2분 이내) 도입업체 9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도입업체 선정 제출서류 10부 중 1부 : 노후로봇 증빙(노후로봇 교체 신청시) · 기계 인간 구매, 감가상각신고서,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도입기업 우대를 위한 증빙서류 11부 ·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서(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서)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로봇엔지니어링 컨설팅 확인서(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행) · 선정확인서 지원대상 귀국기업(산업통상자원부 발행) 도입기업

5. 문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622~7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31-8040-6367 첨부파일 1. 2025년 로봇활용제조혁신지원사업 공지.PDF파일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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