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확인하기
월세가 오르면서 청년세대의 주거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저소득층과 부모와 별거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일생에 단 한 번만 지원하는 제도로,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확정사업으로 볼 수 있다. 19~34세의 부모와 별거하는 무주택자라면 일시특별지원 신청 조건을 알아봐야 한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조건은 연령과 현재 거주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월 납입액이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측면에서는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하며, 원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독립청년가구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년, 배우자, 자녀, 민법에 따른 그 밖의 가족을 말합니다.
물론 청년월세지원에는 자산항목도 있습니다.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독립가구의 경우 1억2천2백만원 이하라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이거나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이고 별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30세의 나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생년월일입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선정되면 최대 12개월 동안 실제로 내야 하는 임대료에 대해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조건을 확인했다면 내년 2월 25일까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오프라인 주소를 담당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본인 계좌로만 납부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필요 서류로는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통장사본, 월세 이체 서류가 있습니다. 또한, 원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별도로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절차는 로그인부터 시작합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 서비스 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하단의 다른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신청란에 체크하고, 저장, 다음 단계를 클릭하고, 신청서의 공란을 채우세요. 청년월세 지원 조건을 모르고 아직 충족하지 못하셨거나 잊으셨던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므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