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명령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최근에는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려고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을 비우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임대차등록명령인데, 이는 임대보증금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환급받을 때에도 필요하다. 따라서 오늘은 임대차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차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임대차등기명령의 발부과정과 효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임대차등기 결정을 내린다. 그 후, 이 결정의 정본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전송되고 등기소는 임대차 등록을 위임받습니다. 이 때까지 귀하는 임대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등기에 임대차가 등록된 것을 확인하시면 이사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차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차를 등록함으로써 점유권을 상실하더라도 채권의 순위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임대등록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시려면 법원 홈페이지나 서울시 전세월세 지원센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준비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계약해지 입증자료(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발송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등), 임대주택 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임차료, 등록면허세, 등록신청비 등 각종 수수료. 지급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임대등록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임대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비용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법원에서 임대차등기명령이 발부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돈이 있는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포함해 빚진 돈을 모두 돌려준다면 풀어줘야겠죠?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전자소송을 통하여 직접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사유에 다음 사항을 입력하고 등록비, 배송비, 각종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배송비 등의 비용이 임대인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면 더욱 좋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직접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등록이 완료되는 즉시 전세예금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첫 임대차나 전세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