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주의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당황스러운 순간이 많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종종 놀라는데, 그 중 하나가 어디선가 사람이 튀어나오는 경우입니다. 물론 어떤 사고라도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장하지 않은 사람이 달리는 차에 부딪히면 더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아이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학교 주변에서는 과속단속 카메라로 단속을 하는데 오늘 시간이 된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 위반 과태료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군이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시설 주변의 일정한 도로 구간을 말합니다.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길은 초등학교 정문과 정비요원이 있는 곳에서 반경 300m를 기준으로 한다. 아이들은 학교로 가는 주요 도로를 어린이 안식처로 지정합니다. 일반 도로와 달리 표지판과 신호등이 모두 노란색이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과속 위반 기준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아동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의 속도를 30km/h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 규정속도 제한은 30km/h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하면 과태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속도 제한의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 제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딴 도로는 20~30km/h, 4차선 이하 도로는 30~40km/h, 6차선은 30~60km/h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위반 과태료는 평일, 주말, 공휴일로 구분하지 않으며,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시간 제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24시간 예약제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의 우회전 금지가 개정됨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금지가 시행되며, 차량은 사람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하고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어린이 구역에서 과속 벌금
보호 구역에서 30km/h를 초과하는 속도를 기준으로 한 벌금 또는 벌금. 이것은 가능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 과태료, 감점 포인트가 일반도로의 2배 이상이며, 최대 감면 포인트는 120점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며, 벌점이 120점에 도달하면 운전면허가 120일간 정지된다. 처벌 : 과태료 20km/h 미만 승용차·승합차 과태료 15점 7만원, 30km/h 40km/h 초과 승용차 10만원, 트럭 과태료 30점 11만원, 일반차량 과태료 30점 11만원 승용차는 과태료 13만원, 40km/h, 60km/h 승용차·승합차는 60점과 과태료 14만원, 승용차는 120점과 과태료 16만원, 트럭은 17만원 이상 60km/h.예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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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사고에 연루된 경우 특정가중범법이 적용됩니다.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겼다. 또한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의무에 따라 가산금으로 금액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