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담보로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배임죄입니까?

안녕하세요 부산서부지부 형법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법전문변호사) 인사이트의 조미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도담보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채무자가 담보의 목적을 임의로 처분하는 기존 판례를 바꾸어 배임죄에 해당한다. “남의 일”을 배임죄로 취급하는 것 범죄의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자. “사람”이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A씨는 2016년 6월경 자신의 차를 B사에 담보로 미상환 채무를 담보로 줬다. 전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차량 등록명을 B사로 이전해야 했지만 2017년 3월경 무단으로 제3자에게 245만원에 차량을 매각했고, A씨는 B사와 계약을 맺었다. .평등한 재산권. 해당 금액만큼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1심 이하 법원은 채무자가 자동차를 권리이전 이전에 등기를 해야 하는 동산으로 제공하고 종전 판례에 따라 양도보증으로 활용했다고 판결했다. 예를 들어 1989. 7. 25. 선고된 89도350 판결에서 채권자는 채권자이며,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뢰 위반이 담보로 설정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이지만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은 다릅니다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담보물의 가치를 유지 또는 보전하거나 담보물의 훼손 또는 감액 채권자 또는 채권자 등이 지정한 사람은 필수입니다. 2. 양도담보계약상의 채무자의 이행은 채무자 자신의 업무일 뿐이며,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계약상의 이해상충을 초월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3. 이러한 법적 원칙은 권리 양도 전에 등록 및 등록을 요구하는 동산 담보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4.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양도보증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처분하고 양도보증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 설립되었습니다. 나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 배임죄의 전제는 채무자가 동산에 속하는 자동차를 제공하고 권리 이전 전에 등기가 필요하며 채권자를 위하여 남의 일을 처리하는 자가 원안을 변경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을 위하여 환송함. 재산범죄는 수사 초기에 명확한 대응이 필요하다.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산서부지원형사사무소(대한공인형사협회) 조미옥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0m NAVER Corp.More/OpenStreetMap Map Datax NAVER Corp./OpenStreetMap Map Controller Legend Real Estate Street 읍면동시군 구시지방법률사무소 Insight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3층 No . 64, 65번은 광고 후 예약을 계속합니다. 다음 주제저작자 취소 부산서부지사 형사변호사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라이브 설정 전체화면 해상도 currentTrack 자막 사용안함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사용안함 옵션 글꼴 크기 배경색 새로고침 속도 0.5x 1.0x(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보기 음소거되었습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이 비디오는 HD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 보세요. 더 알아보기0:00:00 접기/펼치기부산서부지원 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서부지원 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서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