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글로벌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2개월 전에 집주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연장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의 연장은 당사자의 합의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살펴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간을 변경하는 등 기존 계약조건과 다르게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임대 만료 기간 전후.
아울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규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기간, 이의신청, 확정일자 부여, 보증금 보호 및 회수, 임대차 계약 연장 등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청구제도, 월세신고제도, 월세상한제 등을 중심으로 개정된 개정안이다.
암시적 갱신도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아무런 통지나 연락이 없는 경우, 기간 만료 시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2년입니다. 재계약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연장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재작성 및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조건과 기간을 변경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연장 시 주의할 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동안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산 피해, 임대료 연체 등 정당한 사유가 다양하며,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개월치 월세를 연체하여 누적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묵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언제든지 집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종료는 임대인에게 통지될 수 있으며, 종료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연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호 의견을 표명하여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으며, 상호 편리합니다.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지도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됐지만,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현지 사무소를 방문하실 때에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100만원이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그럼 오늘 안내드린 계약 연장 주의사항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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